[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차 최저임금위원회 첫 논의를 앞두고 신임 위원장 임명이 주목받고 있다. 위원장에 누가 임명될지 여부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위촉된 제 11대 최저임금위원 26명이 이날 오전 김영주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전원회의를 열어 신임 위원장 선정 및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심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3층 회의실에서 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날 회의의 핵심은 신임 위원장 선정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을 대신해 공익위원 중 하나인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한명이 선정되며 최저임금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쳐야 최종 선출된다.
류장수 교수는 교육부와 고용부 산하 심의회 등에서 평가위원과 공익위원 등으로 두루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특히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협의제 행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류장수 교수는 박근혜 정권과 현 정권에서 중용된 인물로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각각 9명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사용자위원을 대표하는 한국경총과 근로자위원을 대표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간 팽팽한 신경전은 올해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사용자 측은 인상률 3%대를 주장하며 중소·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자 측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9570원(2017년 대비 47.9%↑)으로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야 한다며 맞섰다. 당시 양측이 내놓은 최저임금 격차는 2900원이었다.
결국 최종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하며, 역대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다. 공익위원 과반 수 이상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올해 역시 사용자위원들은 영세 기업,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당 등을 지적하며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15%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고용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올해는 7월 28일까지 최저임금위 심의결과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2019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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