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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라운드]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얼마나 편성되나

기사등록 : 2018-05-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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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밑돌 듯…국회, 조건 달아놔
기재부 "최저임금 인상폭 등 고려해 결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연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본 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 규모가 3조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17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주고 있다.

올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약 2조9700억원이다. 기재부는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2조97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확정할 때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접수를 시연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당시 국회는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현행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정부에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전이라 지금은 (규모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올해 집행 실적뿐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성과는 나쁘지 않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56만3768곳이다. 인원으로 따지면 194만5031명이다. 정부가 당초 세운 계획(236만명 지원)의 82%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실제 집행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중복 신청이나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지원금 집행을 승인하기 때문에 다소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크게 올라야 한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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