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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가야 하는데"...항공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

기사등록 : 2018-05-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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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에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대 1만6500원 인상
국내선, 편도 4400원→5500원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연일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다음달 항공 유류할증료가 최고 1만6500원 비싸진다. 지난 달에 이어 두달 연속 오름세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현 5단계에서 6단계로 한 단계 변경돼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들이 유가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매달 중순쯤 발표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각사>

현재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6500~1만마일 미만까지 비행거리에 따라 노선을 9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 달은 최소 9900원에서 최대 7만2600원까지다. 최장 구간에 속하는 인천-뉴욕 노선의 경우, 현재 5만6100원에서 7만2600원으로 유류할증료가 1만6500원 오른다.

아시아나항공도 거리 별로 노선을 9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다음 달은 최소 1만1000원에서 최대 5만9400원이다. 최장 구간(5000마일 이상)에는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주와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노선 등이 속해있다.

그동안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상승세와 연계돼 오르거나 내려왔다. 지난해 5~9월 5개월간은 부과되지 않았다가(0단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은 매달 1단계씩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에 5단계까지 올랐다 4월에 잠시 한 단계 내려갔으나, 이달 들어 다시 5단계로 복귀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약 3.8ℓ)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며, 그 미만일 땐 면제다.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결정하는 지난 4월16일~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208.80센트였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현행 4단계(편도 4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5단계(편도 5500원)로 한 단계 상승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된다.

다만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가 오르더라도 항공 수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보단 여름 휴가철 같은 계절적 수요나 황금연휴 등이 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할증료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요 변동 추이는 크지 않다"며 "고유가 시즌에 여행 수요가 줄었다던가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 역시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탑승시점에 인상되거나 인하되더라도 차액이 징수,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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