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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옥중편지’에 검찰, “요구조건 들어줄 수 없다” 조목조목 반박

기사등록 : 2018-05-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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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검찰에 왔을 때 사건이 매우 축소되는 느낌” 폭로
검찰 “김씨, 경공모 회원들에 대해 수사 확대·추가기소 하지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네이버 댓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인터넷 필명)’ 김 모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옥중편지’를 통해 언론에 알린 검찰 수사 축소 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김씨가 탄원서에서 주장한 수사 축소에 대해 “(김씨) 면담검사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찰에 그런 지시를 하는 등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임 모 부부장검사는 이달 11일 김씨 변호인의 요청으로 김씨와 14일 오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댓글조작사건에 대하여 검사님께 ‘폭탄’ 선물을 드릴테니 자신의 요구조건을 들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임 검사가 일단 얘기를 해보라고 했고, 그러자 김 씨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 이용사실을 사전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얘기 해줬다고 하면서,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자신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네이버 회원들에 대한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수사 확대와 추가기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2018.05.1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김씨는 현 상태에서 재판을 빨리 종결시켜 석방될 수 있게 해주면 김 의원의 범행가담사실을 검찰 조서로 증언해 검찰에 수사 실적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검사한테 제안했다.

이에 임 검사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선을 긋자, 김 씨는 17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서 폭탄 진술을 할 것이고, 변호인을 통해 조선일보에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후 임 검사는 김씨의 요구조건을 받아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 ‘댓글수사 축소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니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돌려보냈다.

또 검찰은 다른 검사로부터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5월) 14일에는 다른 피고인을 검사가 조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드루킹과의 면담 상황은 모두 영상 녹화 및 녹음한 바 있고, 향후 필요시 녹음파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결국 김 씨는 자신과 경공모에 대한 수사축소 요구를 검찰이 거부하였음에도 마치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였다는 허위주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한 매체에 공개한 ‘드루킹의 편지 –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이란 제목의 탄원서에 “경찰, 검찰과 언론은 이미 경공모 회원 모두를 ‘드루킹 일당’으로 프레임 걸어 모두 구속, 처벌해야 마땅한 ‘존재’들로 몰아가고 있다”고 썼다.

김씨는 김경수 의원이 댓글조작이 가능한 기계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상황과 관련 “김경수 의원이 파주의 제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을 때 상대 측의 이 댓글기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2016년 10월에는 저들의 댓글 기계에 대항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결정하고 김경수 의원에게 ‘일명 킹크랩’을 브리핑하고 프로토타입이 작동되는 모바일 형태의 매크로를 제 사무실에서 직접 보여줬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 축소를 의심하면서, 특별검사에 협조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씨는 “경찰은 비교적 열심히 수사했으나 검찰에 왔을 때는 사건이 매우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관련해서 제가 아직도 경찰, 검찰 조사 중이니 언급이 두렵다”며 “특검에서 이 부분을 꼭 수정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드루킹 특검법안은 18일 밤 9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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