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와 관련,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 답변에 나서 "그동안 불안에 떨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일주일만에 40만명을 넘어선 상황 자체에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외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와 '합정 **픽처 불법 누드촬영'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함께 공개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청원은 최근 홍대 몰카 사건 이후 '동일범죄 동일처벌' 이슈로 여성들의 관심을 모아 열흘 만에 40만명이 참여했다"며 "피팅모델 불법 누드촬영 청원은 18만명이 지지, 답변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홍대 몰카 사건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을 뿐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포토라인에 대해서도 "경찰이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됐다"면서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몰카 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으로, 지난 5년간 검거된 1만9623명 중 남성이 97.5%다. 이 중 493명이 구속됐으며 여성은 3명이다. 지난 5년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머물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몰카·데이트폭력은 악성범죄로, 중대 위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
◆ 방심위와 협력, 몰카 사이트 대응 강화…'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시작
이 청장은 또한 피팅모델 협박촬영과 관련,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스튜디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22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약속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 관련,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자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차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반인 몰카를 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성폭력 사건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거지는 2차 피해와 관련, '피해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이 청장은 "2차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면담, 과거 문제점도 분석하고 외국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 성인지 교육도 강화, 표준매뉴얼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시작, 사건처리 실태조사에 이어 강력단속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또 기차역, 지하철역, 물놀이시설 등에서 불법카메라 일제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5만2000곳에 대해 CCTV와 보안등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청장은 "아직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여성차별, 남성우월주의 문화를 뿌리 뽑도록 경찰부터 더 잘하겠다"며 "이번 청원을 국민들의 호된 꾸짖음으로 알고, 모든 국민들이 어떠한 폭력에도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되도록 최선…여성들 안심하는 날 올 때까지 노력"
이날 청원 답변에는 이 청장과 함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 답변자로 참여했다.
정 장관은 "작년 9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실질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받는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후 방심위는 긴급 심의 방식을 포함해 국내외 1만 여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
또한, 방심위는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신설해 최근 유포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불법촬영물 98건을 접속차단하기도 했다.
경찰도 해외 사법공조도 강화, 작년 발표 이후 아동음란물 소지자 156명을 검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이 강화하고,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도 각 일선 경찰에 올해 120대를 추가 보급한다.
지난 4월30일 문을 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약 보름동안 174명이 피해를 접수했다. 대응방안 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은 해외직구 등 단속이 쉽지 않은 가운데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2개 법안이 개정됐고, 앞으로 최소한 6개 법률이 제·개정돼야 한다"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영상물 유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청년 여성들은 강남역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그저 한 여성에게 일어난 불운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의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 자각하고,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성별로 인한 차별을 느끼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정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일단 국민들에게 청원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2차 피해를 막는 조사매뉴얼을 보강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챙겨 국민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29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이로써 현재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 위법사항 국회의원 전수조사', '세월호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아동 성적 학대 가해자 처벌', '광주 집단 폭행'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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