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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 직고용 명령

기사등록 : 2018-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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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한국GM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에 대한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렸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창원공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지엠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GM이 오는 7월 3일까지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서를 창원공장에 보냈다"며 "이를 어길시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4주 동안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불법파견 문제는 인천 부평, 전북 군산 공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에 따르면 창원 공장에서 문제가 된 형태와 유사한 파견근로자 수가 각각 부평은 367명, 군산은 203명에 달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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