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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전참시' 방송중지·관계자 징계 최종 결정

기사등록 : 2018-05-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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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희화화 논란에 휩싸인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방송 중지와 관계자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지난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지난 6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 2부’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제2항, 제25조(윤리성)제1항, 그리고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위반했다며 '방송프로그램 중지'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사진=MBC]

해당 방송분은 출연자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특보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합성해 사용하며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전참시'는 폐지설까지 불거질 정도로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회의에서 해당 건에‘과징금’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한 바 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의 요청에 따라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한 후 다수의견(6인)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조사위원회 [사진=MBC]

이 같은 결정에는 다수의견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나 ▲두 차례의 의견청취 결과 방송사고의 배경에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위원회 과거 심의제재와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제작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에 있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조치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 ▲MBC의 경우 제작윤리 및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최고수준의 제재 없이는 시스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징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3인)이 있었다.

앞서 해당 논란 이후 MBC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그 결과를 발표했으며, 지난 24일 관련 제작진 및 간부들에게 감봉, 정직 등 내부적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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