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약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가 미궁 속에 빠졌다. 정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분석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이 낸 세금이 효과가 애매한 사업에 계속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칫 혈세 낭비가 이어질 수 있는 것.
4일 KDI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약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는 불명확하다.
KDI는 보고서에서 '2018년에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조성돼 최저임금 인상 안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요인으로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꼽았다.
KDI는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 감소 충격을 얼마나 흡수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4월까지 고용동향을 분석하면 해외 사례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 감소 예상값보다 실제값이 적게 나타난다"면서도 "정확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때문인지는 추정이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접수를 시연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
불분명한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이미 나왔다. 정부가 세금 약 3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이 효과 불분명한 사업에 정부가 내년에도 돈을 넣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실험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얘기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약 2조9900억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지난 5월16일까지 약 195만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신청률은 90%가 넘는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은 10%대에 머물러 있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중복 신청 여부 확인 및 자격 심사 등을 하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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