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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 ‘상고심 법관’ 도입의 靑개입 정당성도 논의

기사등록 : 2018-06-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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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98개 추가 공개
"상고법관 임명에 BH 영향력 실질적 행사 중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준비하면서, 청와대 개입의 정당성 부여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98건을 추가 공개했다. 여기에는 당초 공개되지 않았던 'BH(청와대)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2015년 9월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해당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 상고심 법관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내외적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특히 사법정책실은 해당 문건에서 "상고심 법관에 대한 임명권 침해 문제는 BH가 선뜻 상고심 개선 방안을 찬성할 수 없는 핵심적 요소"라며 "'민주적 정당성' 쟁점은 상고심 개선 여부의 가장 큰 고비"라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고심 법관 선정 절차 가운데 실제 '선정'에 청와대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사법정책실은 선정절차를 둘러싼 CJ(대법원장)와 BH, 야당·시민단체 등 관련 주체의 입장을 각각 정리하고 이에 따른 정당성 확보 방안을 분석했다.

특히 상고심 법관 선정시 추천위원회에 개입하는 것 보다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청와대 입장은 굵은 글씨와 밑줄로 강조돼 있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사법부 독립 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4가지 세부적 대안도 담겼다. △CJ는 BH와 협의해 상고법원 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CJ는 BH의 의견을 들어 상고법원 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CJ는 정부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상고법원 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CJ는 사회 각계 의견을 들어 상고법원 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 등이다.

사법정책실은 이가운데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피하고 청와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세 번째 대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5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98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문건 캡쳐]

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BH의 최종후보자 결정 관여도와 추천절차 관여 필요성은 반비례 관계"라며 "선정 절차에서 CJ와 BH가 실질적으로 협의해 사실상 임명권 공동 행사를 전제로 청와대가 추천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추천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결국 사법정책실은 현행 대법관 추천위 구성 방식을 일부 변형해 추천위를 구성하되,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한 후보를 선정해 국회 중심의 검증을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최종 검토 의견을 냈다.

이같은 문건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관련 "문건을 알 지 못했다"며 재판 거래 의혹 등을 부인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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