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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남은 최저임금 시한..경영자측 "노·사·공익 합의대로 진행돼야"

기사등록 : 2018-06-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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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사실상 노동계에 최후의 통첩
제5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이달 19일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14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난 제 4차 전원회의(5월 17일)와 운영위원회(5월 23일)에서 노·사·공익이 합의한 일정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사실상 노동계에 최후의 통첩을 내린 셈이다.

최저임금위 일정에 따르면 당초 이날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회의 불참의사를 전했다. 

29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저임금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29.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안갯속을 걷게 됐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도 공익위원 9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5명만 참석했을뿐 노동자위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조속한 최저임금 심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심의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장관 고시 시점(8월 5일)을 고려해도 최소 7월 20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제 한달여가 조금 더 남았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앞으로 예정된 심의일정은 가능한 준수토록 하겠으며,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여토록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리지 못한 제5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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