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진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일감몰아주기 외에도 여러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상 일감몰아주기 조사는 1~2년 이상 소요되지만, 그 외 위법 행위는 빠른 시일 내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진그룹은) 일감몰아주기 혐의 외에 여러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김 위원장은 이날 “한진그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한진그룹 계열사와 관련 납품업체 등에 조사관을 보내는 등 고강도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트리온무역 등도 한진관계사 조사 대상 중 한 곳이었다.
현재 공정위는 디지털조사기법 기능의 디지털조사분석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하는 등 증거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단계다.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한 또 다른 위반 유형은 하도급과 관련한 갑질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경쟁제한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을 공정위가 입증을 해야 한다”며 “최소 1여년의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외에 여러 법위반 사안이 있는데 비교적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있어 가능한 빨리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미리 밝힐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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