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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울린 인터파크·롯데닷컴…공정위, 온라인몰 甲질 첫 '제재'

기사등록 : 2018-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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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미교부·부당 반품 등 갑질 덜미
시정명령 및 6.2억 과징금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빅3’에 이어 온라인쇼핑몰 2곳도 납품업자에게 갑(甲)질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팔리지 않는 직매입 도서를 떠넘기고 할인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온라인쇼핑몰 최초의 갑질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미교부·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 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잠정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인터파크는 재발방지·통지명령을 포함한 5억1600만원을, 롯데닷컴은 재발방지·통지명령·경고 조치를 비롯한 1억800만원이 결정됐다.

우선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서면계약 492건을 늦게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사들인 직매입 도서 3만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4400만원)을 멋대로 반품시켰다. 현행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인터파크는 2014년 1월∼2016년 6월 기간 동안 5% 카드청구할인을 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을 전가시켰다.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도 없이 ‘을’에게 떠넘긴 부담액은 약 4억4800만원 규모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 납품업자와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한다.

롯데닷컴의 경우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약 1700만원의 상품 판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 법정 지급 기한 이후 늦장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떼먹었다.

경고를 받은 미지급 지연이자 건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5월 18일 자진 시정했다.

특히 2013년 1월∼2014년 6월 롯데닷컴의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 대한 위반행위도 덜미를 잡혔다. 사전서면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은 체, 롯데닷컴은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을 떠넘긴 것.

납품업자가 떠안은 비용만 46억700만원 규모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롯데닷컴 자본잠식, 직전 4개년 간 당기순손실) 됐다는 점을 감안,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셜커머스를 제외,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최초의 사례”라며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배타적 거래 강요 등 각종 횡포를 자행한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에 대해 과징금 1억3000만원을 결정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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