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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3시간 전에 취소해도 위약금 10%

기사등록 : 2018-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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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위‧변조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열차운행 중지되면 배상금도 지급
국토부, 여객운송약관 개정..7월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KTX와 일반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한다. 

지금은 출발 직전 취소하더라도 400원 가량 수수료만 물면 된다. 기차표 예약을 해놓고 출발 직전 취소해 정작 필요한 사람은 표를 사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노쇼(No Show)' 고객을 막기 위해서다. 

부정승차로 인한 부가운임도 최대 30배로 강화된다. 한국철도공사의 실수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운임의 최대 10%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달 1일부터 열차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간 사이 예약을 취소하면 10%의 위약금을 내야한다. 지금은 1시간 전에 취소를 해야 1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주중(월~목) 당일 취소나 출발시간 3시간 전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주말(금~일)과 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한다. 

위약금 기준 개정내용 비교 [자료=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추석 연휴 반환된 265만표 중 30만표는 판매되지 않았다. 

위약금 기준은 인터넷 구매와 현장 구매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징수기준도 세분화하거나 강화한다.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징수기준 [자료=국토부]

코레일의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되어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같은 경우 열차운임 이외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코레일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해도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배상금 지급과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승차권 취소‧반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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