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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빨간불'…노동계 불참으로 반쪽 회의 전락

기사등록 : 2018-06-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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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전원회의 개최…공익위원 8명·사용자 위원 7명 등 15명 참석
최저임금 심의 정상화에 한 목소리…"노동계 하루빨리 복귀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노동계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반쪽자리 회의로 전락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 공익위원 8명, 사용자 위원 7명 등 15명만 참석했다. 노동자 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위원들의 불참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발해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둔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투쟁을 이어나갔다. 

특히 9명의 노동자 위원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위원직 사태를 선언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역시 한국노총과 입장을 같이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나섰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19 [사진=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안갯속을 걷게 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심의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장관 고시(8월 5일) 준비기간이 20여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때 최소 7월 20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제4차 전원회의결과 논의와 공익위원들의 부산, 인천, 익산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 등을 보고했다. 또 지난 3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차기회의에서 사업 종류의 구분 여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류장수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안)이 상정돼 해당 안건을 포함한 3개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특히 류 위원장은 부위원장에게 생계비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그 결과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 결과와 함께 차기 전원회의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공익위원들은 예정된 일정대로 전원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근로자위원들이 조속히 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심의를 정상화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류 위원장은 "노동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공익위원들과 향후 대응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6차 전원회의는 이달 22일 서울에서, 제7차·8차·9차 회의는 각각 이달 26일, 27일,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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