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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유지' 가닥…"의무고발·檢협업 등 보완해야"

기사등록 : 2018-06-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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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전면개편 논의
민간전문가 등 토론회…경쟁법제 분과 주목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윤곽
전속고발권 유지의견이 많아…"보완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지적받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윤곽이 잡혔다. 다만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검찰 협업강화, 고발관련 이의신청제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제기됐다.

28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민간전문가 포함 23명)·한국산업조직학회·한국공정거래학회와 공동으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논의가 주목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현실에 맞는 형벌조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위반유형에 형벌이 존재하나 실제 집행되는 조항은 많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비춰도 형벌조항이 과다하는 지적 등 형벌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결과에서는 사전신고의무에 따라 심사를 받고 고발 및 형벌부과 사례가 없는 기업결합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거래거절, 차별취급,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불공정거래와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 등 사업자단체금지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유형별 선별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사업활동방해, 거래상지위남용 등은 형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시장지배적남용, 담합,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보복조치도 형벌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했다. 경제력 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존치·선별적 폐지·전면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전속고발제를 둘러싼 개편방안으로는 전면폐지, 선별폐지, 보완·유지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됐다. 결국 3가지 방안 중 현행 제도의 보완·유지의견이 선별폐지 의견(경성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폐지)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보완의견으로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검찰과의 협업강화, 고발관련 이의신청제 도입(미고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이 제기됐다.

만일 전속고발제를 선별폐지할 경우 자진시정(리니언시) 유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다. 구체적 방안은 공정위-검찰 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기관 간 협업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위의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의견을 모은 것.

아울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서는 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CR3)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3사간 실질적 경쟁이 없어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될 경우에만 한정하는 시지사업자 추정 요건이 수렴됐다. 점유율 50%미만 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도 1사 추정기준(CR1)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시지남용 분류체계는 경쟁제한행위의 탄력적 규율을 위해 현행 한정적 열거방식의 위반유형을 예시적 열거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은 현행보다 명확히 하되, 현행 가격남용조항을 가격외에 ‘거래조건’까지 추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와 관련해서는 법률은 현행 유지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쪽과 유형별 별도조항으로 분리하는 쪽, 제23조 내에서 유형들을 항 단위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눠졌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두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개편되는 경쟁제한행위 등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었다.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에 대해서는 정보교환행위로부터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조항을 개편하거나 EU처럼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조적 행위는 비록 ‘사업자들간 합의’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경쟁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사업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행위를 의미

시장분석기능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에서 ‘상당기간’ 유지되는 시장인 만큼, 시장구조분석 대상산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가 발제로 나선 절차법제 개정방안과 관련해서는 처분시효 기준일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었다.

진술조서 작성 규정은 진술조서 작성을 조사공무원의 의무로 하되, 진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과 조사공무원 재량을 뒀다.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화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찬성 쪽은 비상임위원의 다른 업무 겸직을 들어 심의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전원상임화를 추진하되 임명방식은 학술, 직능단체, 국회 추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반대 입장은 중립적·전문적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일반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제도취지를 감안해 당장 폐지보단 심결보좌 인력지원 등 제도보완에 포커스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주요 논의내용은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분과위의 논의결과일 뿐, 최종 정부입법안은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 이후 7월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면 개편안이 마무리되는 데로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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