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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 시절 1억 수수’ 최경환 징역 5년 선고…“죄 무겁다”(종합)

기사등록 : 2018-06-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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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재부 장관 재직 시 국정원 자금 1억원 수수
法, “장관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훼손” 강하게 질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국고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1억을 수수한 사건으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가 사용처 이외의 자에 사용돼 그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받았다고 해도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니 기재부 장관에게 부탁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전화했고, 실제로 당초 예산보다 증가돼 편성 됐다”며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이 전 원장으로선 이런 상황을 자신의 체면 세워준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품 교부할 만한 동기 충분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이 뇌물공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1억원 교부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았고, 이를 전달한 이 전 실장도 피고인과의 사전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전 원장의 지시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두 사람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최 의원은 1억원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국정원장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어 당연히 직무관계가 인정된다”며 “실제로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의 요구가 상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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