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최후 진술을 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6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뇌물 등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오는 20일에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으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제출하겠다고 밝힌 증거들에 대한 조사와 검찰의 구형,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피고인 최후진술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다운로드 내역,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가 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와 주민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과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통해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이재용 ‘0차 단독면담’이 이뤄졌으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변호인 측은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삼성에 보낸 이메일과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삼성 측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마필 살시도가 2016년 4월경에 삼성전자 소유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에 검찰은 안드레아스는 허위로 마필을 매각하는 등 최서원 씨가 행한 범죄수익은닉의 공범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최순실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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