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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투 폭로, 남용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초범도 중벌로 처리할 것"

기사등록 : 2018-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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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악용 막는 무고죄특별법 청원...靑 "법 제정보단 엄중수사"
"피해 크고 반성 기미 없으면 초범도 중하게 실형 구형할 것"
"무고죄 엄하게 처벌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 노력도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20만명 이상이 지지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과 대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에 반대하는 청원에 "악의적 무고 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면밀히 수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각각 24만618명, 21만7143명이 지지한 이들 청원은 미투 현상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9일 "현재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고소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무고죄 성립으로 오해하는데,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이 경우 무고죄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박 비서관은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악의적 무고 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국과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이는 1만219명으로 2013년 대비 13% 늘었으나, 이 중 1848건만 기소됐으며 구속은 5%(94명)에 불과했다. 기소가 되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머물고 있다.

대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에는 "형사 사건은 사실관계 확정 후 무고 판단"

박 비서관은 대검이 지난 5월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이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했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며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간 벌어졌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 절차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바로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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