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25일 기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께 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단을 대동하고 기무사 주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
압수수색은 대략 4~5시간 정도 진행됐다.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등 주요 인사들의 사무실을 조사한 뒤 컴퓨터와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모두 압수했다.
소 참모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고, 기 처장은 67페이지에 달하는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당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민군 합동수사단 발족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26일 본격 출범한다.
특수단과 합동수사단이 '양동작전'을 펴면서 기무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특히 합동수사단이 본격 수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자들의 줄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 소 참모장, 기 처장 등이 잇따라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국회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도 관여가 됐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촛불집회가 한창일때 기무사에서 계엄령 조치사항을 준비했다"며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계엄 해제가 가능한데, 당정협의를 통해 직권상정을 원천차단하는 조치가 논의됐다. 사실상 내란 음모 예비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대한 사안이지만 국방부의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송 의원은 "외교부와도 관계가 있다.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외교활동에서는 외교부 장관을 불러 주한 미대사를 초청해 설득하고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지지하도록 했다. 외교부와도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강 장관은 "외교부와 협의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당시 외교부 장관과 간부에 참여 요청 등의 정보는 없다"고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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