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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연봉 7000만원 이하 맞벌이 산후조리원비 최대 30만원 지원

기사등록 : 2018-07-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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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통해 '2018 세법 개정안' 발표
지출 한도 200만원 이하…고소득자·호화조리원 혜택 제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내년 2월 출산을 앞두고 200만원을 들여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다. 하지만 출산할 때까지 들어가는 의료비 등이 부담돼 조리원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최대 30만원이 지원된다는 소식에 예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는 1인당 최대 3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의료비는 교육비 등과 함께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출액 기준 7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지출 한도를 200만원 이하로 정해 고소득자나 호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지난 5월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요금은 2주에 일반실 234만원, 특실 304만원이다. 서울은 일반실 314만원, 특실은 462만원이다. 서울지역에서 호화급에 속하는 산후조리원의 최고 이용료는 일반실이 960만원, 특실은 2000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여성 고용촉진과 출산 후 경력단절 차단,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후 복귀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할 경우 1년 동안 복직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세액공제해 준다. 혜택 제공대상에 남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내년에 출산을 마친 A씨가 6개월간 육아 유직을 한 뒤 회사에 복귀하면 이 중소기업은 A씨 월급 250만원의 10%인 25만원을 1년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하고,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1년 이상 고용해야 한다.

박홍기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서민들의 출산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로 육아휴직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게되면 육아휴직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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