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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1만원 넘는 '기프티콘' 내년부터 세금 낸다

기사등록 :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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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 세법 개정안 발표…과세 사각지대 축소
외국인 프로선수 '먹튀' 방지…소득 20% 원천징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스타벅스로부터 5만원 이하 모바일상품권의 제작과 판매 용역을 받아 연간 1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A업체는 현재 매출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1만원이 넘는 상품권 2만장을 판매해 얻은 매출 5억원에 대한 세금 400만원을 내야한다.

과세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기프티콘에도 내년 7월부터 1만원 초과 상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7월부터 1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에도 인지세가 부과된다. [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캡쳐]

현재 종이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 1만원권 이상이면 권면 금액에 따라 5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선불카드의 추가 충전금액 등에 대해서는 '상품권과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인지세가 매겨지지 않았다.

최근 모바일상품권의 시장은 2014년 3202억원, 2015년 5475억원, 2016년 8224억원, 2017년 1조228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바일상품권과 종이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내년 7월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윤정인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로 상품권의 가격이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되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가격을 올릴 경우 소비자가 다른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판매가를 올릴 가능성을 낮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납부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원천정수세율을 3%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비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는 원천징수의무자(프로구단)가 선수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20%를 징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거주자인 경우 프로구단이 3%의 세율을 징수한 후 해당 선수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시즌 종료 후 본국으로 출국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의 연봉에 대한 세금을 걷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내 프로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는 통상 6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 대부분 거주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같은 세금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먹튀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한 국세청의 요청이 많아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돼 전체적인 세부담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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