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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민원인 소송 지원한다

기사등록 : 2018-08-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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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잇따라 권고 불수용…민원인소송지원제도 가동키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를 놓고 민원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시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향후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보험사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분쟁조정 세칙에 따라 가입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 세칙은 금융회사의 민원인에 대한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해당 민원인의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여명에 과소지급액을 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업계 2위인 한화생명도 지난 9일 즉시연금 가입자에 과소지급액을 주라는 금감원 권고안을 불수용한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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