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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이냐 자진철회냐'...삼성증권 '발행업' 어떤 선택?

기사등록 : 2018-08-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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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결격' 가닥, 조만간 삼성증권과 조율 나설 듯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3일 오후 1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삼성증권의 발행업(단기금융업) 진출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유령주식 사태로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제재를 받으면서 2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삼성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이 최근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받은 행정제재가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 조만간 삼성증권과 조율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최근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수준의 행정제재 등을 받았는데 금감원 해당부서에서 이를 결격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다. 이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가 내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삼성증권에 이를 통보하고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며 “큰 이의가 없으면 철회나 결격으로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행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업계에선 수신업무를 통해 새로운 자금조달이 가능해 새로운 비즈니스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사업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금감원에 신청했지만 당시 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중이어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사가 신규사업 진행을 할 때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인가 심사는 중단된다.

그러다 삼성증권이 직원의 배당오류 사건으로 인해 지난 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규영업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억4400만원,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결격사유가 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가 끝난 날부터 향후 2년 동안 신규 업무 허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증권업계와 당국 안팎에선 삼성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하는 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KB증권도 지난 2016년 현대증권 시절에도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간 랩어카운트 영업이 정지된 바 있어 올해 초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신규사업 진출 불가로 2021년까지 발행업을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아무래도 삼성증권 측에서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결격’ 판단을 받는 것보다 ‘자진철회’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은 상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발행업을 신규사업으로 봐야할 지 말 지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인데다 사장이 최근에 바뀌면서 발행업 진행 사안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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