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467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미적립부채는 낸 것 보다 많이 주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 등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해 말 현재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3대 연금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2088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 적립된 금액은 621조원에 불과해 부족한 미적립부채가 146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연금별로 부족한 미적립부채는 공무원연금 675조원, 군인연금 171조원, 국민연금 621조원으로 공무원연금의 미적립부채가 가장 많다(표 참고).
[자료=납세자연맹] (2017년 말 현재, 단위:조원) |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에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가 불입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를 더한 것이다. 법적으로 받을 연금청구권을 말한다.
'미적립부채(잠재부채)'는 기여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급여의 현재가치, 즉 부족한 재원을 뜻한다. 급여 지급에 대한 약속을 해 놓고 그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정부의 국가재정 결산자료의 연금충당부채 금액으로서 기금고갈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규모다.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전체 수익비를 2배로 보고 2017말 적립기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추정해 산정된 것이다.
납세자연맹이 파악한 4대 연금의 미적립부채 1437조원은 2017년 국가채무액 661조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730조원의 85%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는 2016년보다 157조원 더 증가했으며 매일 공무원연금은 2049억원, 군인연금은 532억원, 국민연금은 1718억원 등 하루동안 총 4267억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이고 있는 셈이다.
미적립부채를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연금부채는 2851만원으로 4인 가족으로 보면 1억1404만원에 이른다. 가구당 1억원 이상의 연금부채를 안고 사는 셈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장기재정추계를 할 때 연금충당부채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재정추계에 불과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이런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을 모두 확정기여형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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