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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6급 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 심한·덜한 2단계로 구분

기사등록 : 2018-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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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비스 필요도·목적 불일치 해소 목적
지역사회 자립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모형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장애인에게 부여하던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지금까지는 등록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을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동안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 온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복지부는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애계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또,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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