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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0년’ 최순실 측 “두고두고 논란될 것…‘관심법’이 망령으로 되살아나”

기사등록 : 2018-08-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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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항소심서도 징역 20년…벌금은 200억으로 오히려 늘어나
변호인 “역사에 두고두고 논란될 것…‘관심법’이 망령으로 되살아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최순실 씨의 변호인 측이 궁예의 ‘관심법’을 언급하며 크게 반발했다.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 2016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6.12.19.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벌금은 오히려 20억이 늘어난 200억이 선고됐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총력을 다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무고에 힘썼지만 기대에 그치고 말았다”며 “정의롭고 용기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 재판부의 판단과 변호인의 주장은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의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재벌기업 간 묵시적 청탁 및 최 씨와 묵시적인 공모를 인정하는 것은 후삼국시대의 ‘관심법’이 21세기의 망령으로 되살아난 것”이라며 “이를 재판부가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재판부를 향해 비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최 씨에 대한 특검과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이익의 범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이라 고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엄정 처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씨는 자신의 선고 공판이 열리기 직전에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미안함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며 “판결을 떠나서 이 모든 일이 자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며 최 씨의 입장을 전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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