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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노터치’…사익편취엔 ‘고삐’

기사등록 : 2018-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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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 입법예고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기준 유지
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 강화'…지분율 상향
김상조 "기업옥죄기-경제민주화 비판 고민 담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올리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규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계의 불만이 컸던 ‘대기업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5% 제한’은 제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1980년 제정 이후 38년만이다. 

공정위 최종 개정안을 보면, 당초 특위 권고안보다 상당수 톤 다운됐다. 현행 유지되거나 특위안 일부수용, 특위안 수정수용, 특위안 단계적 수용, 규제 강도가 낮은 특위안만 수용한 경우가 많다.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결론 낸 최종 정부안은 이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우선 논란의 여지가 있던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강화는 공정거래법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금융·보험사만의 한도 5%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행 유지로 한발 물러섰다.

사실상 기업 한 곳만 해당되는 등 규제효과가 크지 않는데다, 규제강화 논란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중 현행 예외적 의결권 행사 허용사유인 ‘다른 회사(계열사·비계열사 모두 포함)로의 합병·영업양도’는 악용우려로 제외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관련 없고 오히려 불합리한 합병비율 찬성 등 사익편취 위험 우려가 높다고 봤다.

예컨대 A계열 B사에 금융보험사 C·D가 출자한 경우 계열사 B와 C 간 합병은 금융사 15% 내외라도 상장사면 의결권이 금지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목적으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를 제외한 경우다.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전의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즉, 기존 집단의 순환출자가 자발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만큼, 신규 지정에 한해 제한한 처사다.

앞서 특위안은 신규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로서는 특위안보다 규제안을 낮춘 수정안으로 입법예고한 셈이다.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순환출자는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은 순환구조를 띈다.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5000억원은 300억원으로 완화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한도 5%룰 적용도 배제된다. 전속고발제는 경성담합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반해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는 강화된다.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향됐다.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했다.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올렸다.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 세법상의 규율을 통한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키로 했다.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된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비상장 20% 기준인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켰다.

법원의 판사격인 공정위의 상임위원을 비롯한 비상임위원제도는 전원 상임위원직으로 변경된다. 불공정 횡포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먼저 도입한다.

사건 처리의 처분시효 기준이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은 일률적으로 2배(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상향했다.

재판가·분류체계 정비 등이 요구된 불공정거래·시지남용 규제체계 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장기적 과제로 남겨졌다.

이 밖에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는 형벌을 삭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옥죈다’는 비판과 함께 한편으로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사명 수행할 수 있겠냐 ‘너무 약하다’는 두가지 상반된 비판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건 바람직하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상태에서 합리적 개편 방향이 어딜까 많이 고민했다. 이번에 그 고민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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