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간편 조미료·장류 등 소스류 10개 중 3개는 소금덩어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제품군(1인분 기준)은 찌개양념보다 고기양념이 더 높게 나왔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소스류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소스류 32개 제품(고기양념 8개·찌개양념 8개·기타양념 8개·파스타소스 8개) 중 10개 제품은 1인분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나트륨은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32개 제품의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최소 337㎎에서 최대 5355㎎(평균 1791㎎)을 기록했다. 1인분 중량이 확인되는 조사대상 31개 중 10개 제품은 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 이상을 초과했다.
1일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아스·홈플러스 제조·판매의 고기양념인 ‘닭볶음탕양념’으로 1인분당 나트륨 2462㎎를 기록했다. 이는 기준치 대비 123%를 초과한 수준이다.
찌개양념에서는 원일식품의 얼큰매운탕용소스가 2677㎎(기준치 대비 134%)을 차지했다.
기준치의 50% 이상을 초과한 제품은 백설닭볶음탕양념(CJ제일제당), 고추장돼지불고기양념(대상), 백설소갈비양념(CJ제일제당), 안동찜닭양념(시아스·샘표식품), 소불고기양념(대상), 매운탕양념(시아스·홈플러스), 팔도만능비빔장(팔도), 고등어조림양념(원일식품·이마트) 등이다.
제품군별로 보면, 고기양념(1370㎎)이 찌개양념(1056㎎)보다 더 높은 나트륨 함량을 기록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이었다. 영양성분 미표시 제품과 비교할 경우에는 미표시 19개 제품(2123㎎)의 61.5% 수준이다.
또 평균 당류 함량의 경우는 13개 제품(9.7g)이 미표시한 19개 제품(16.3g)의 59.5% 수준이었다. 미국·유럽연합 등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부 품목군에만 한정돼 있다.
김제란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관련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 개선키로 했다”며 “식약처에는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의무화와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스류 안전실태조사 결과 [출처=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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