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유진그룹 총수일가가 그룹 지주사격인 유진기업의 지분 32.72% 보유로 자회사 21개를 사실상 지배해와 신 공정거래법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넘는 회사와 이들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유진은 선진엔티에스, 천안기업 등 총수일가가 100% 보유한 주식을 계열사 주식으로 편입하면서 지배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현황에 따르면 유진은 지금까지 총수일가 보유 계열사 지분을 줄이고 자회사 지분을 늘려왔다.
◆ 수면위로 떠오른 유진 총수일가 지배력
유진이 보유하고 있는 71개의 계열사 가운데 유경선 회장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호남아스콘(35%), 남부산업(60%), 당진기업(10%), 유진기업(11.75%), 천안기업(23.76%) 등 5곳 뿐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이상인 회사는 유진에너지팜(32.80%), 호남아스콘(45%), 남부산업(100%), 당진기업(43.33%), 선진엔티에스(100%), 우진레미콘(100%), 유진기업(32.72%), 이순산업(100%), 천안기업(42.2%) 9곳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인 계열사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줄이고 자회사를 세워 100% 지배하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만들자 규제 재정비에 나서게 됐다.
앞으로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포함시켜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직접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사익편취 규제를 하니까 그 회사를 총수일가 지분이 전혀 없는 회사로 만들어 버리고 총수의 직접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는 100%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에 사업을 맡겨 규제망을 피해갔다"며 "이 같은 우회로를 차단하고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넣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사진=유진] |
총수일가가 사실상 지배력이 있다면 내부거래 비중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5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유진을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가 많은 회사라고 지적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 또는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뜻한다. 유진의 경우는 후자해 속한다. 유진 총수일가는 상장사인 유진기업을 연결고리로 삼아 나머지 21개 회사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연결고리의 핵심인 유진기업은 유경선 회장이 지분 11.57%를 보유하고 있다. 유 회장과 동생인 유창수 부회장(6.88%) 등 총수일가 지분을 모두 합치면 32.72%에 이른다. 고흥레미콘(100%), 서진개발(100%), 유진홈데이(100%), 지구레미콘(100%), 현대개발(100%), 현대콘크리트(100%), 동화기업(100%), 유진로텍(100%), 유진아이티디(100%), 유진아이티서비스(100%), 유진에이엠씨(100%),유진앤랩(100%), 유진엠(100%), 유진프라이빗에쿼티(100%), 한국통운(100%), 현대개발(100%), 현대기업(100%), 현대레미콘(100%), 현대산업(100%), 흥한레미콘(100%) 등 유진기업이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망을 피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이어온 349개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 숨가쁜 지분정리...천안기업·선진엔티에스 매각
유진그룹은 발빠르게 선진엔티에스, 천안기업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관계사 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하면서 지배구조정비에 나섰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천안기업은 유경선 회장 등 유진 총수일가가 보유하던 개인회사였지만 최근 유진기업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유경선 회장 등은 지난 7월 13일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로 천안기업 지분 122만304주를 유진기업에 매각했다. 유 회장이 보통주 20만주, 유창수 부회장이 15만주를 처분했고, 유 회장의 동생 유순태 유진홈데이 대표가 2만1600주, 장남 유석훈 유진기업 상무가 5400주를 모두 처분했다. 부인 구금숙씨도 1200주를 정리했다.
이 거래로 유진기업의 천안기업 지분율은 13.2%→60.7%(보통주)로 급증했다.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를 포함할 경우 지분율은 80.9%까지 늘어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미만으로 내려가게 된다. 천안기업은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 등 유진 계열사가 임차하고 있는 여의도 유진그룹 사옥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동안 총수일가의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총수일가는 같은 날 선진엔티에스 지분도 매각했다. 장남 유석훈 유진기업 상무가 보유하고 있던 선진엔티에스 지분 100%를 그룹 계열사인 한국통운에 매각했다. 선진엔티에스는 물류회사로 매각 금액이 5억원에 달한다.
당분간 유진그룹의 지분정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떠오른 기업이 21곳에 달하는 데다, 내부거래 규모도 높아 유진이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추가 지분 정리 작업이 불가피하다.
공정위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법률상 제재로 재계에 부담이 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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