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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KIF, 플랫폼파트너스 '의결권 가처분 신청서' 법원 제출

기사등록 : 2018-08-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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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3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는 플랫폼파트너스가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1일 대차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의결권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31일 제출했다.

플랫폼파트너스와 MKIF는 맥쿼리인프라펀드 자산운용사 교체 안건을 두고 다음달 19일 임시주총에서 표대결을 앞두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의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 21일 주식 대차거래가 1770만주 넘게 이뤄졌다. 이는 평소의 20배 이상 규모다. 대차 잔고도 약 2780만주에 육박했는데 이는 맥쿼리인프라 발행 주식의 8%에 해당한다. 최대주주인 영국 뉴튼헤지펀드(Newton Asset Management)의 8.2% 보유분에 육박한다. 특히 이날 급증했던 대차 잔고는 기준일 직후인 22~27일에 걸쳐 반환, 27일 기준 평시 수준인 190만주로 감소한 상태다.

MKIF는 이에 대해 상대측(플랫폼자산운용)이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대차거래로 판단했다.

이와관련 MKIF이 확인한 결과, 이날 대차거래는 플랫폼파트너스와 관계가 있는 6개 회사에 의해 이뤄졌다. 이들 중에는 차종현 플랫폼파트너스 전무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H사, 김주원 플랫폼파트너스 상무가 근무했던 B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3곳의 당일 대차거래 물량은 맥쿼리인프라 총 발행주식의 5%를 웃돈다고 MKIF 측은 밝혔다. 특히 B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10% 이상 물량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CFO는 거래내역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MKIF는 맥쿼리인프라 주주 보호를 위해 의결권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MKIF 관계자는 "의결권 매수 행위는 상법상 금지돼 있을 뿐더러, 5% 이상 공동의결권 행사는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시 대상"이라며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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