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한 뒤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해용(52)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압박에 스트레스 극심해 자료를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유 변호사는 11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서울 서초동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어차피 법원에서도 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관련 자료를)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저로서는 제가 관련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검찰에서 저를 끊임없이 압박할 것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부득이하게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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