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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댓글공작 지시’ 녹취록 확보…추가 기소 검토 중

기사등록 : 2018-09-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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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비판 여론에 대응하라’ 지시…추가 기소 불가피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등에 ‘정치 댓글’ 게재를 지시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수석회의 녹취록을 발견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 2008년 한미FTA 체결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정부 비판적인 여론에 대응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격려하는 취지의 발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은 댓글 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을 지지, 옹호하는 것은 정치적 공표행위라며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현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재임 당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G20 정상회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희망버스 등 사회 현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대대적인 댓글 공작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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