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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도 못하는 '묻지마 대출' 광고...은행은 하고있다

기사등록 : 2018-09-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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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간편하고 빠르게'...은행간 소액 간편대출 경쟁
'쉬운 대출' 조장 우려…금융당국 광고 규제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무서류 간편대출로 최대 300만원까지 쉽고 빠르게. 5분 안에 대출 완료!' '최대 500만원까지 직업 상관없이 소득이 작어도 OK. 카페 알바도 대출 가능!' '최대 300만원까지 60초면 충전 끝.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신청 가능!'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대부업체의 대출 광고 문구다. ‘무서류’ ‘직업과 상관없이’ ‘카페 알바도 가능’ 등 ‘누구나 간편하고 빠르게’ 대출을 할 수 있다며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KB국민은행 KB리브 간편대출, 신한은행 SOL(쏠) 포켓론,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등을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문구다.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깐깐한 규제로 인해 이같은 표현을 제한받는다. 반면 시중은행은 당국의 규제 대신 은행 내 준법감시인의 심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결국 은행이 대출을 권하면서 위험은 고지하지 않는데도 당국은 손놓고 있는 셈이다.

(왼쪽부터) 신한은행 '쏠 포켓론', KB국민은행 'KB리브 간편대출',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광고문구.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놓은 소액대출이 인기를 끌자 주요 시중은행들도 유사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소득 증명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한 ‘KB리브 간편대출’을 판매 중이다. 신한은행도 대출 절차를 최소화해 3분 내 대출이 가능한 ‘신한 쏠 포켓론’을 선보였다. KEB하나은행도 SK텔레콤과 합작해 만든 ‘핀크’를 통해 ‘하나핀크 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

은행간 치열해진 경쟁이 불법 대부업체와 유사한 표현으로 자극적인 상품 홍보문구를 쏟아내는 단계로 확대됐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은행 대출 상품의 홍보 문구가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어 놀랍다”며 “아무리 소액 대출이라고 해도 은행의 경우 통상 중신용자 이상만 이용이 가능한데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저축은행·대부업체와 달리 은행은 당국의 규제를 직접 받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빚 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부터 대부업 광고·홍보 등에서 ‘한 번에·무서류’ 등 쉽게 돈을 빌려주는 내용을 담은 문구를 금지하고 있다. ‘묻지마 대출’을 없애기 위해 소액 대출 때도 소득과 채무 확인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은행의 경우 인터넷은행 출범 이전인 지난해까지 소액·간편 대출 상품을 취급해오지 않았다. 이에 이런 규제 등에서 제외됐다. 은행 스스로 적당한 선을 지키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저축은행 등과 달리 준법감시인의 심의만 있으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며 “만약 해당 상품 광고 문구가 게재된 이후 문제가 될 경우 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허락해준 준법감시인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사회적 책임이 큰 은행이 소액대출 등을 조장하는 과도한 홍보문구는 이익 추구만을 위한 것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벗어나는 표현들을 스스로 자제하는 한편 당국은 행정지도 등의 방식으로 이를 조금은 제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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