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서 도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도핑방지활동 추진법'이 1일 시행됐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약물 등을 사용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경기력을 올리는 도핑은 스포츠계에서 금지행위로 여겨져왔지만, 일본법에서도 '위법 행위'가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핑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도핑 적발을 위해 입국관리국과 세관, 경찰 등 관계 행정기관 과의 정보공유와 연대 강화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도쿄신문은 "오는 2020년 도쿄(東京)올림픽 등을 대비해 공항·항구 등에서 사전에 (도핑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일본 반도핑기구(JADA) 관계자도 "(법 시행으로 인해) 도핑을 방지할 수 있는 든든한 환경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를 사전에 예고없이 검사해 대회 출장을 막는 등의 전략을 중시하고 있다. 해외에선 출입국 기록이나 세관 검사 둥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를 도핑 적발에 활용해, 경찰에 협력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폐회식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선전을 위해 '아베 마리오'의 모습으로 깜짝 등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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