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손에 넣은 양 전 원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의 ‘노림수’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인 USB 2개를 확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차량에 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관한 변호인이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서재에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양 전 대법원장과 상의 뒤, USB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손에 쥔 USB는 양 전 대법원장이 퇴직 시 갖고 나온 것으로,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문건과 관련, 의혹 해결을 위한 단초를 찾아내느냐가 이번 압수수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USB 위치를 알려줬다는 점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사법농단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해당 문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지난 5월. 또 사법농단이 불거진 것은 이 보다 한참 전이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USB에 스모킹건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본인 차량에 한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을 알고 있는데도, 자택에서 보관 중인 USB를 순순히 검찰에게 내줬다는 점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7월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USB를 입수해 분석했으나,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임 전 차장 외에도 박병대·차한성·고영환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의 USB에는 사법농단 조사단이 검찰에 제출한 410개 문건 외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다수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검찰이 입수한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서 스모킹건이 될만한 게 나올지 의문”이라면서도 “사법농단 해당 문건과 관련된 단초가 나올 경우, 검찰이 그동안 수사한 것과 비교해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법무법인 로고스 최정숙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같은 로펌 소속인 김병성 변호사(38기)를 선임하며 검찰의 본격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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