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이명박 선고] 허영인·조윤선·신동빈도 오늘 ‘운명의 날’

기사등록 : 2018-10-05 06: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MB 등 정재계 ‘거물’ 5일 1심 동시 선고
‘상표권’ 배임 허영인 SPC 회장 선고
신동빈 회장 등 롯데일가 항소심도 5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빵집 브랜드 ‘파리바게뜨’로 잘 알려진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전일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던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온 국민을 상대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다스 140억원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등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의 부정부패 행각이 드러났다”고 질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관련됐는데 제겐 너무나 치욕적인 것”이라며 “부당하게 뭘 챙긴 적도 없고 공익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한 바도 결코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날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미향 씨에게 넘긴 뒤, 3년 동안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빈 롯데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서 나온다.

검찰은 8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의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가족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며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각종 범행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많다. 매우 엄격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참석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2018.06.25 yooksa@newspim.com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실행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8월 구속 만기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 전  장관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인 ‘화이트리스트’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를 좌파로 지정해 지원을 배제한 반면, 우호적이면 보수파로 분류해 지원해왔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