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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롯데] 면세점 노조도 “고용 불안 우려”… 신동빈 선고에 노심초사

기사등록 : 2018-10-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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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뇌물공여 혐의 인정되면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가능성
롯데면세점, "신규특허 취득 절차 정당… ‘관세법 위반’ 아니다"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롯데면세점도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2심에서도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면세사업의 선두주자인 롯데면세점의 아성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1400명에 달하는 월드타워점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는 5일 오후 2시30분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는 롯데면세점과 직접적으로 얽혀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도 묵시적 부정청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 이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법리 검토 후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신 회장이 구속되자 특허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1400여명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직원들의 일자리 유지와도 직결된다. 그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판촉·용역 직원들은 극심한 고용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근무 중인 직영사원은 90여명 정도로 특허 재승인 실패로 인해 6개월간 문을 닫았던 지난 2016년에도 재배치 혹은 순환휴직을 통해 근무를 이어간 바 있다.

우리가치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윤혜림 위원장은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특허 취소는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특허권을 반납한다고 할지라도 90여명의 직영 사원은 각 지점에서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잉여인력 취급을 받을까 우려스럽고 파견직의 경우 타 영업점으로 배치되는 수밖에 없어 상당한 고용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오픈 전 관광객들이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핌]

우리가치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은 436명의 노조원으로 구성된 롯데면세점 최대 노동조합이다. 문제는 1000명이 넘어가는 나머지 월드타워점의 판촉사원을 흡수할 만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 월드타워점 폐점 사태 당시에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갤러리아 면세점63 등 신규 면세점들이 오픈하던 시기라 판촉사원들이 옮겨갈 수 있는 수요가 충분했다”며 “그러나 만일 이번에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게 될 경우 판촉·용역직원 입장에선 마땅한 대체 근무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월드타워 면세점 한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매일 인사를 나눴던 수많은 동료들과 강제로 작별인사를 나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그해 여름은 끔찍한 악몽”이라며 “본사 직원은 분산배치로 고용이 보장될지 몰라도 우리 같은 협력사원들은 고용승계가 불투명하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또한 롯데면세점 노조는 신 회장의 묵시적 청탁 의혹의 단초를 제공한 2015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탈락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계량평가 점수를 바꿔 책정해 롯데면세점이 부당하게 탈락하고 한화, 두산 등 평가점수가 뒤졌던 기업이 사업권을 취득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비록 검찰이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 비리는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뒤바뀐 점수로 인해 롯데면세점이 탈락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산하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김금주 위원장은 “롯데면세점은 3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능력있는 사업자인 데다 월드타워점은 국내 시내면세점 중 최대 규모의 경쟁력도 갖췄다”며 “신규 면세점보다 계량평가에서 뒤처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됐고 특허를 재취득 했을 때는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총수의 비리 여부 등 법적인 판단과 관계없이 면세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 숙련된 노동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면세점 측은 월드타워점 특허를 재취득한 신규특허심사 절차에는 거짓 및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신 회장이 국내 1위, 세계 2위의 면세점 사업자면서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굳이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건넬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신규 특허심사 절차에서 거짓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특허 취소를 규정한 관세법 178조에 저촉되지 않아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종심 확정 판결이 남은 만큼 당장 특허 취소를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면세점 부정청탁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받게 되면 관세청 입장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사진=롯데면세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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