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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공보관실 현금예산 증빙자료 없지만 문제없다"

기사등록 : 2018-10-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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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0일 국정감사 돌입…김명수 춘천법원장 시절 예산 '논란'
김도읍 의원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안철상 "자료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현금으로 공보관실 예산을 수령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같은 목적으로 수령된 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같은 날 오전 법원행정처에 제출을 요구한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예산집행 증빙자료가 없지만 절차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공보관실 업무비로 편성한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현금성 경비 지급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안 처장은 "감사원에서 2016년 공보관실 운영비가 행정처에 20%, 나머지 80%는 일선법원에 배정된 것과 관련, 행정처에 고정적으로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적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일선법원에는 공보관실이 따로 없어 이를 편성한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현금성 경비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보관실이 없지만 법원장, 지원장, 사무국장, 판사 등이 홍보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예산은 법원에 배정된 것이므로 법원장이 이를 수령한 것은 잘못이 아니고 다른 분이 수령했다하더라도 법원장 지시에 따라 했을 것이므로 이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편성과 현금성 경비는 감사원에서도 지적해서 2018년에는 카드로 했고 2019년에는 예산명목에서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에서 홍보관실 운영비 사용 안내가 내려왔는데, 안내에 의하면 증빙 첨부하라는 얘기가 없었다"면서 "결국 예산편성 자체를 문제로 지적할 수는 있으나 법원 집행에 있어서 문제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체는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그런 혐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예산을 쓰면 얼마를 배정받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다는 증빙자료를 남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요청한 김 의원도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울산지방법원장은 관련자료를 다 증빙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와 관련 "행정처장실 운영비가 나오면 운영비를 수령한 사람이 서명 날인을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커피인지 생수인지 모두 밝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춘천법원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20015년 550만원, 2016년 2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800만원 등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현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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