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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항소…검찰도 1심 '불복'

기사등록 : 2018-10-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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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1심서 징역1년·집유 2년…11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항소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해당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전날에는 함께 재판을 받았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이 각각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비서관 등도 이미 지난 8일 항소장을 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 등 또 다른 피고인 세 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2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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