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같이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매년 수십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고용인원의 3.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전북전주시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33개 자회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1.6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상시근로자 4만991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678명에 그쳤다. 이에 따른 미이행 부담금은 올해 58억7900만원이며, 최근 5년간 235억1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32개 자회사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웃도는 곳은 농협하나로유통(3.0%), 농협유통(3.09%), 농협충북유통(3.11%) 3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농협금융지주(0.77%)와 농협생명(0.73%), 농협손해보험(0.81%), 농협네트웍스(0.43%), 농협정보시스템(0.21%), 농협물류(0.43%), NH농협캐피탈(0.31)은 장애인고용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고, NH-Amundi 자산운용과 NH저축은행은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의무고용율이 3.1%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운천 의원은 "농민의 협동조합 조직인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등한시 한 채, 매년 수십억의 부담금으로 때우려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며 "농협이 솔선수범해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정운천 의원실] (단위: 명,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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