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양승태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 오늘 국감서 또 제기

기사등록 : 2018-10-18 09: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압수수색영장 무더기 기각…진상규명 지지부진
신동빈·이재용 집행유예, 이중근 석방도 지적받을 듯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따른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감을 연다. 국감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과 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무더기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보다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재판과 법관 독립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법행정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철저한 진상규명 넘어 환골탈태 수준의 사법개혁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은 그동안 전·현직 판사 등 의혹을 받는 관련자에 대해 200여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가운데 10% 정도만 발부됐다.

수사팀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를 추가 투입하는 등 사법농단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수사가 더딘 모습이다.

검찰은 최근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청구된 1만7410건의 압수수색영장 중 145건(0.008%)을 기각했다. 전국 법원의 지난 5년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1% 수준에 그친다.

이 상황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 취임 전부터 불거진 사법농단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책임질 일은 아니라면서도, 현재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책임자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으나,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맞물려 ‘제식구 감싸기’ 등 사법부의 보신주의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보석으로 풀려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현 시점에서 재벌에 대한 특혜 시비가 더욱 불거졌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데 이어, 1300억원대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달 초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같은 맥락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들의 형량과 집유 기간도 동일하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 보석을 허가한 법원에 대해 “의사 출신 검사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며 “고령과 지병이 있는 것을 감안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일반 수감자였다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