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병원이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실] |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환자는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생각할 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고,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했다.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이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각각 36%와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의 환불 결정 건수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6.7%로 종별의료기관 중에 가장 높았다. 한 병원은 환불 결정 건수 비율이 62.5%를 기록했다.
환불 유형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무리한 과다징수였다. 최근 5년간 환불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다. 또 비급여 항목이 89.4%를 기록했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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