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0-23 11:15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병무청은 공직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계층’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리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9월 말 기준, 공직자/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자녀 등 3만 3679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리대상자 DB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병역처분 및 연기현황을 분석, 불합리한 분야의 제도도 개선하겠다”며 “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병무청은 28세 이상자 입영연기를 제한하고 편법적으로도 연기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단기 국외여행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입영지연 수단의 악용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이밖에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병역법에는 ▲국제에술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지난 9월 기준 현재 예술 요원은 79명 체육 요원은 18명이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봉사활동 의무를 포함해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군 생활은 하지 않는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