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병무청은 공직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계층’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리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9월 말 기준, 공직자/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자녀 등 3만 3679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리대상자 DB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병역처분 및 연기현황을 분석, 불합리한 분야의 제도도 개선하겠다”며 “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뉴스핌 DB |
병무청은 28세 이상자 입영연기를 제한하고 편법적으로도 연기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단기 국외여행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입영지연 수단의 악용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이밖에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무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실무추진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며 “외부 전문기관 영구용역 및 공청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는 ▲국제에술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지난 9월 기준 현재 예술 요원은 79명 체육 요원은 18명이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봉사활동 의무를 포함해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군 생활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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