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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우즈베키스탄 건축법 제·개정 참여

기사등록 : 2018-10-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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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글로벌 건축설계 및 건설사업관리(CM)·감리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우즈베키스탄 건축 관련 법규 제·개정에 함께 한다.

23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건설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축 법규 제·개정 작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희림은 우즈벡의 러시아 건설기준 코드체계를 세계 기준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노진형 희림 글로벌전략사업본부 부사장(왼쪽)과 카시모프(Khashimov)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제2차관(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앞으로 양측은 다음달 초 실무회의에서 향후 일정 및 용역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반영한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희림은 수많은 해외 프로젝트의 건축설계, 건설사업관리(CM) 경험을 우즈베키스탄 건축 법 제·개정 작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희림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협력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양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작업이 앞으로 희림 수주활동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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