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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가족 우선 채용"…현대차·금호타이어, 고용세습 드러나

기사등록 : 2018-10-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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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민노총 소속노조 9곳 고용세습 단체협약 공개
현대차 25년 근속자, 금호타이어 정년퇴직 자녀에 채용 특혜
"일반 청년 취준생, 노조 자녀원들과의 공정경쟁 기회 박탈"
"민노총, 고용세습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폐지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

현대자동차·금호타이어 등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민간기업에서 '고용 세습' 단체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사업장 8곳을 포함해 9곳의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아직도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된 위법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위법한 단협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13곳이다.

이 중 민주노총 사업장이 9곳이고, 이들 중 8곳은 민주노총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소속이라는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세습' 단체협약 노조현황 및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노조 규모가 가장 큰 현대자동차는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협조항을 두고 있다. 또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서도 당사 취업을 희망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도 있다.

금호타이어 역시 '정년퇴직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시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단협 조항을 뒀다.

태평양밸브공업은 조합원 사망시 노사 합의에 의해 배우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뒀다. 이 외에도 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S&T모티브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등에서 고용세습 단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기업도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롯데정밀화학은 '회사는 직원 채용시 희망하는 유자격 조합원에게 응시를 허락하며,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채용에 우선권을 준다. 단, 조합원의 자녀일 경우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단협이 있다.

또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등이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고, 상급단체 가입이 안된 두산모트롤도 고용세습 조항이 있었다.

결국 이들 회사에서는 고용세습 조항에 의해 조합원이나 조합원 자녀들이 일반 공채 지원자보다 우선 채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같은 성적을 받더라도 채용 우선권을 받게 되는 것도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하 의원은 이를 '고용 대물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청년 취준생은 노조원 자녀들과의 공정한 경쟁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취업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고용세습 조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단협을 계속 방관하는 민주노총이야말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특권층"이라면서 "민노총은 고용세습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각 폐지해야 하며 정부는 민노총의 고용세습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 "앞으로 고용세습 단협 조항의 철폐를 위한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가 나간 이후 성동조선해양지회 교육선전부 측에서는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우선채용'은 사회적 기업으로써 회사가 직원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할 경우 직계가족에게 우선 채용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직원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성동조선의 단체협약은 '10년 이상 근속자가 업무 외 상병이나 장해로 계속 취업이 불가능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을 위해 그 직계 비속 1인을 채용기준에 의거 우선 채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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