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남북 군사합의서 대통령 비준의 위헌 소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우리 헌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에 대해 규정한 헌법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 60조를 근거로 주장했는데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의결했다. [사진=청와대] |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어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도 조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에 대해서는 2005년 만들어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며 "법률 3조 1항에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법률 제4조 4호를 보면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간 문서 형태로 된 모든 합의를 남북 합의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 법률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두 가지로 본 것인데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경우와 입법사항일 경우"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관계 발전법이 재정된 2005년 이전 체결된 남북 간 합의서에 대해서도 명백히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번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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