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유치원이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으로 재설치·운영할 수 없게된다. 또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용한 사실을 공표하는 금액 기준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화성=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동탄유치원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비리유치원 규탄 집회에서 어린이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8.10.21 yooksa@newspim.com |
우선,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해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이날 논의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은 지난 22일 집중점검 즉시 실시 등 이미 추진 중인 사항에 더해 제도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법률개정을 통해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으로 다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유용금액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관리와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강화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을 통한 견제와 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부정신고·민원사건, 지방자치단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150개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축할 예정이다.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들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계약직 1명이 연간 약 800건의 신고를 단순 접수해 복지부에 이첩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내부고발자 신분보호를 철저히 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 활성화와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운영·회계 등에 대한 사전컬선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50% 이하로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토록하고, 해당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을 통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아야하며, 이를 위해 보육현장의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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