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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1심서 일부 지급 판결…"3500억원 부담 예상"

기사등록 : 2018-10-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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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영업익과 맞먹는 규모로 실적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대제철이 통상임금 관련 3500억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000억원 내외인 현대제철의 분기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로 실적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측이 제소한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정해 자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 모습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은 "판결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 적용하면 당사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5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며 "당사가 부담할 실제 재무적 영향은 판결문 수령 후 상세 내용을 검토해 금액을 확정한 후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당장 내일 발표예정인 3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3분기 실적으로는 편입이돼 추후 정정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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