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11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차장은 ‘재판하던 곳에서 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이 어떠시냐’,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혐의 부인하시냐’,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마음이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처음으로 임 전 차장을 소환조사 한 데 이어 4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첫 조사 출석 당시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사건 수사 초기부터 핵심으로 지목돼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등 당시 행정처의 권한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거쳐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재판 관련해서도 청와대 지시를 받고 주요 정보를 건네는 등 임 전 처장이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 양 전 대법원장 수사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져왔다.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차장의 구속의에는 죄명은 10여개에 혐의는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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