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심사를 마친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4시 22분께 법원에서 나왔으나 '법정에서 무엇을 해명했느냐' '법원행정처에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 측은 심문에서 "잘못한 건 인정하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등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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